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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7고단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7:55 경 원주시 B에 있는 ' '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피고인에게 “ 사장님한테 볼 일 있어서 오셨나요.

”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니가 뭔 데 깡패 짓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다 시 주먹으로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폭행 횟수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치료비 등의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배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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