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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02 경 부산 사상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6세) 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왼손으로 목을 힘껏 누르는 한편, 마사지 실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여러 차례 잔혹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 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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