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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7 2013나80766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5쪽 제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및 당심에서의”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10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9, 48 내지 53호증, 을 제28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10. 11. 26. 사업 준비기간을 2012. 12.까지(상업운전 개시 예정 : 2012. 12.)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2012. 10. 26. 사업준비기간을 2014. 12.까지(상업운전 개시 예정 : 2014.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4. 7.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시 사업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 영양군은 2012. 5. 22. 군계획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입안 결정을 한 이후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풍력발전시설) 결정을 위한 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하여 2013. 11. 11.경 그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 2014. 5. 27.경 재협의 요청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또한 영양군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영양군이나 산림청으로부터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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