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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2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에서부터 같은 동 고양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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