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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단24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변론종결

2009. 11.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5. 21. 접수 제26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평건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현재 서래아르드빌의 명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3. 8. 8.경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원고의 대지지분을 이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 1개호에 대한 분양권을 교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권 교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약정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 한다), 기획사 휠코, 수분양자 원고로 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분양권의 보증을 위하여 휠코는 원고에게 액면금 551,25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휠코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휠코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04. 11. 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2005. 8. 11.경 이 사건 토지의 휠코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572호 로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이후 상우건영 명의의 가등기는 2006. 2. 28.경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로 이전등기되고, 다시 2007. 11. 24.경 피고 신평건설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8.경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위 본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 신평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자 완공된 아파트에 관하여 2008. 5. 21.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법인격 남용,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그 구성 임원진과 사무실이 같고, 특히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각 회사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은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그 실질은 소외 1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임에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을 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들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회사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을 행한 것으로서 이는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기하여 무효이다.

(나) 한편, 신탁법 제56조 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4조에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신평건설로만 지정하여 위탁자인 피고 신평건설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위탁자인 피고 신평건설은 언제든지 임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신평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법인격이 형해화되고 법인격을 남용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위 각 회사들 사이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인지를 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솔건설의 변경전 상호가 ‘주식회사 휠코테크랜드’인 사실,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 본점 소재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1, 층수 생략)’은 2003. 5. 21.까지는 신솔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5. 13.부터 휠코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2 생략)’은 1999. 10. 5.부터 2003. 5. 13.까지 휠코의 본점 소재지로, 1998. 5. 22.부터 1998. 12. 14.까지 상우건영의 본점 소재지로, 2001. 5. 25. 피고 신평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번 30 생략)’은 2003. 5. 23.부터 2004. 8. 11.까지 신솔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4. 25.부터 2004. 8. 12.까지 상우건영의 본점 소재지로, 2004. 8. 11.부터 2005. 8. 30.까지 지에프엠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5. 31.부터 2005. 8. 30.경까지 피고 신평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휠코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2003. 4. 29.부터 2004. 8. 11.까지 신솔건설의 대표이사로, 2003. 4. 25.부터 현재까지 상우건영의 감사로, 2002. 10. 28.부터 현재까지 지에프엠건설의 대표이사로,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95. 7. 14.부터 2003. 5. 13.까지 휠코의 대표이사로, 2004. 6. 18.부터 현재까지 상우건영의 이사로, 2004. 8. 11.부터 현재까지 지에프엠건설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휠코의 회사설립일은 1990. 6. 21., 신솔건설의 회사 설립일은 2001. 10. 9., 지에프엠의 회사설립일은 2001. 9. 7., 상우건영의 회사설립일은 1997. 7. 4., 피고 신평건설의 회사 설립일은 2001. 5. 25.로서 위 각 회사의 설립일이 이 사건 분양권 교부약정 체결 이전인 사실, 휠코와 신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50%의 지분으로 2003. 8. 11.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03. 8. 11.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5억 원씩 30억 원,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씨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각 10억 원씩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4. 6. 1. 신솔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휠코로부터 투자금 담보용으로 발행·교부받아 소지하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휠코가 부도에 이르고, 이어 신솔건설도 2004. 11. 9.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되자 경기상호저축은행과 씨앤씨캐피탈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휠코와 신솔건설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상우건영에게 자신들의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하고(나머지는 현금으로 60,242,144원을 지급받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상우건영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인수를 통하여 2004. 12. 30. 휠코 및 신솔건설의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2005. 4. 8. 휠코 및 신솔건설의 씨앤씨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20억 원을 인수한 사실, 상우건영은 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 2003. 12. 30.부터 2007. 2. 27.까지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471,447,587원을, 씨앤씨캐피탈에게 2004. 12. 30.부터 2007. 3. 5.까지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319,789,053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리하여 휠코는 2005. 4. 9. 이후부터, 신솔건설은 2004. 12. 30. 이후부터 각 경기상호저축은행 및 씨앤씨캐피탈에게 대출금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상우건영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6. 2. 28. 지에프엠건설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지에프엠건설도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권을 피고 신평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소외 1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또한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형식을 남용하였다거나, 위 각 회사들 사이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신평건설이 휠코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권이전 채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신평건설은 원고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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