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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5가단33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51,233원 및 위 돈 중 48,751,215원에 대한 2011. 12. 12.부터 2012....

이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01.19. 선고 97다21604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07.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갑2,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구미세무서, 대구은행의 각 사실조회회신, 소장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9312호 승소판결), B이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1. 8. 18. 부도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후 불과 4개월만인 2011. 12. 27. C의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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