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지리 862-1 큰집 한정식 앞 주차장에서 오산 방향에서 남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입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함몰골절 좌측 전두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