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지리 862-1 큰집 한정식 앞 주차장에서 오산 방향에서 남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입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함몰골절 좌측 전두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