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5 판결
[손해배상][집17(4)민,172]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는 있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는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귀속재산처리법 22조 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 하여도 그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4.4. 선고 61민상117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귀속대지의 대금을 나라에 납부하고 장래 취득할 소유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는 원고 대신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다음 원고로부터 그 등기를 넘겨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본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는 그가 인수한 본건 귀속대지의 불하대금을 체납한 까닭에 소관 세무서장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1965. 3. 29.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약복구를 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미 댓가를 받고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조건부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권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위 해약복구권자는 외형상으로는 원고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이며, 또 원고는 자기 명의로 있는 나라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드라도 이를 복구시켜 원피고간의 계약목적이 달성되도록 적어도 신의상 피고에게 해약복구의 기회를 주고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해약복구권을 포기하였다던가 또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를 위해서 해약복구를 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계약명의를 기화로 임의해약 복구를 하고 일부 소액의 잔대금을 납부한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하에서 원고의 본건 불법점유를 전제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연고권 매매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중 을1호증에는 연고권 매매의 문구가 없고, 또 증인 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가 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것 때문에 그 사실인정에 장해가 된다 할 수 없고, 다른 증거로서도 그 매매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님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를 종합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다.

동 4점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연고권매매 일자를 1955. 7. 경이라고 표시한 것은 1957. 7.경의 오기로 볼 것인바, 이 매매일자가 을4호증에 기재된 1958. 1. 14.과 상치된다 하여도 원심은 을4호증에 의하여 그 매매일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없다.

동 5점을 보건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연고권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 외에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시 하고 있으므로 소론 적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증거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