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은 자신이 PC방을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E을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우미’, ‘삼식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여자친구 G을 통해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D은 밤부터 새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 ‘우미’, ‘삼식이’ 게임기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500원을 투입하면 점수창에 500이라고 표시되고 초당 9.4399씩 감소하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발사포를 좌우로 이동하여 능력에 따라 물고기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1.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위 F에서 게임기에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진행기를 설치하고게임진행 도중 화면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고득점이 주어지는 상어, 고래가 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암시하며, 화면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30만점,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100만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점수가 누적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등 변조된 우미 게임기 20대 및 삼식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