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9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윈풀포커' 게임기는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노세노세' 게임기는 당첨 확률이 일정 범위로 정해진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일정구간에서 2만점 이상의 고득점이 분할 당첨되는 방식의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 변조된 ‘윈풀포커' 게임기 21대, 세부 확률 설정창에 있는 확률 최대, 최소 수치 설정 범위가 최초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설정되는 방식으로 개, 변조된 '노세노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이 사건 게임장업의 사회적 해악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