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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8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3. 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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