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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나6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이 법원”을 “1심”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장,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장은 ‘화재원인이 불명이고, 단락흔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당심의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등포소방서장은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1심 및 당심의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영등포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갑 제4호증)상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영등포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갑 제5호증)상 ‘전기적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방화, 인적부주의, 촛불향초에 의한 발화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적거나 배제희박해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영등포소방서장이 작성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1심의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상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안방 천장 내부’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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