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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19노2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6km로 상당하다.

2016년에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세 차례는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에다가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뿐 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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