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