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음주무면허운전의 결과가 중한 결과인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중 한 차례는 형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하고 형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