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음주무면허운전의 결과가 중한 결과인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중 한 차례는 형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하고 형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