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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열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

2017. 6.에는 징역형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취정도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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