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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265 판결
[거절사정의출원보정(실)][공1997.12.15.(48),3861]
판시사항

실용신안법상 요지 변경의 의미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인,상고인

동방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고안(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의 1994. 6. 23.자 및 1994. 11. 2.자 보정서에 기재된 "칸막이판 (13) 및 오목부 (15)"의 구성은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그 각 보정서에 기재된 칸막이판 및 오목부는 각각 전원선의 이동을 방지하고 전원선 물림판이 상·하로 유동되어 탄력성을 갖도록 기재되어 있어 본원고안의 작용효과를 특징짓는 주요 구성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주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특허법 제51조 , 제170조 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각 보정을 각하하였다.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 1997. 6. 27. 선고 96후10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1991. 12. 18. 본원고안을 출원하면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감지기 체결단자와 체결스프링단자를 결합 조립하여 배선삽입용 단자 돌출부의 밑부분과 전원선 물림판 사이에 탄력성이 형성되어 전원선 삽입시 접촉 고정되므로, 체결구조와 전원선 고정방식이 일원화된 구조로 된 화재감지기 베이스"로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체결스프링단자에는 전원선 물림판을 탄력성을 갖도록 형성하되, 그 밑을 비워 전원선이 삽입되었을 때 탄력에 의거 밀려나며, 밀려들어간 전원선은 물림판의 끝 부분 날에 물려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때 전원선 삽입홀에 2개의 전원선이 삽입되었을 때는 타방향으로 전원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베이스에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는 도면에는 전원선 물림판 밑의 비운 부분과 베이스에 형성된 칸막이 부분을 누락하여, 1994. 5. 23.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본원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전원선이 삽입되었을 때 탄력에 의거 밀려나며, 밀려들어간 전원선은 물림판의 끝 부분 날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의 구성이 불명료하고 같은 이유로 청구범위도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출원인은 1차로 의견서 제출기간 내인 같은 해 6. 23.에, 이어 같은 해 10. 5.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한 다음 2차로 같은 해 11. 2.에 각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로 "베이스가 스프링단자의 전원선 물림판이 탄력성을 갖도록 오목부를 형성하고 그 오목부 중앙에 전원선 인입시 전원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칸막이판을 돌출 형성하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하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베이스에 형성된 오목부와 칸막이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그것들과 비교할 때 단지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각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각 보정을 요지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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