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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5 2014나565
영업금지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대전 대덕구 A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B 단지 상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8행의 “이 사건 상가”를 “대전 대덕구 A 소재 지하1층, 지상4층의 B 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고침 제2면 제10행의 “한국투자신탁로부터”를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로 고침 제2면 제18, 19행의 각 “풍안건설”을 각 “주식회사 풍안건설”로 고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다른 금융기관은 입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2012. 4.부터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은행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업종제한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분양계약에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점포의 업종 중복에 대해 회사는 일체 관여치 않으며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업종변경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 중 일부가 용도변경을 통해 중복되는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한국투자신탁이 이 사건 상가 72개 호 중 33개 호의 용도변경신고를 할 당시 수분양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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