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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5가합207736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제3, 4, 5층 소재 B 내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상가동 지하 3층, 지상 22층 및 스포츠동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6. 18.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씨알씨개발(이하 '씨알씨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4. 9.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미용실로 임대하여 왔고, 현재는 임차인 D, E이 “F”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가입찰안내서] 층별업종소개 221호 : 미용실2 222호 : 미용실1 지정업종/권장업종 구분 점포수 업종 1층 13 지정업종 은행, 부동산1, 부동산2, 부동산3, 아이스크림1, 아이스크림2, 패스트푸드1, 패스트푸드2, 베이커리1, 베이커리2, 약국1, 약국2, 피자 25 권장업종 이동통신, 컴퓨터, 애견용품, 문구/서적, 화원, 정육점, 슈퍼, 스넥1, 스넥2, 스넥3, 스넥4, 준보석, 수입화장품, 아동의류, 란제리, 여성의류, 수입의류, 스포츠의류/용품, 화장품, 액세서리, 커피판매점, 인테리어1, 인테리어2, 팬시, 떡집 2층 4 지정업종 미용실1, 미용실2, 비디오, 세탁소 27 권장업종 중식당, 일식당, 한식당, 근생1, 근생2, 근생3, 근생4, 근생5, 근생6, 근생7, 근생8, 근생9, 근생10, 근생11, 근생12, 근생13, 근생14, 근생15, 발관리실, 피부관리실, 안경, 여행사, 건강식품, 한의원1, 한의원2, 사진관, 잡화 4층 3 권장업종 가정의학과, 비만크리닉, 성형외과 5층 4 권장업종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내과/소아과 6층 5 권장업종 영어학원1, 영어학원2, 음악미술학원, 속셈학원, 태권도장 7층 4 권장업종 입시학원1, 입시학원2, 예체능학원, 당구장 8층 5 권장업종 입시학원3, 입시학원4, 입시학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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