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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 천대로 남태령 고개( 사당 방면)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2 차로에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20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 천대로 남태령 고개( 사당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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