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2:20 경 목포 경찰서 C 지구대 앞에 이르러, 택시 기사 D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6~7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피해자 D 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02: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 일 시경 목포시 I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지구대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나 건들면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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