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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6 2017고단1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1:07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 이 어린놈의 새끼야, 콱 때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오른팔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몸을 2~3 회 밀치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F에게 “ 니가 뭔 데 찍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5. 01:45 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들이 받아 정 수기 온수 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 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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