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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3. 15. 선고 2007두1354 판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제목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1999.11.26.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법개정 이전으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내용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0.12.29.개정되기전의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2000.12.29.개정- 2001.1.1.시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494 (2006.12.15) 판시사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다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의 경우에도 실질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그 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 1년 이낸에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제1호 나목)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66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의 경우에도 실질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낸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11.26.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2. 9.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느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878 (2006.02.0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6. 법원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통하여 ○○시 ○○면 ○○리 00-1 대 917㎡, 같은 리 00-2 대907㎡, 같은 리 00-3 대464㎡를 취득한 다음, 2000. 2. 9. ○○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면 ○○리 00-2 대 907㎡를 대금 240,355,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24,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6. 26. ○○와 함께 ○○시 ○○면 ○○리 00 대 2,575㎡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8. 11. 4. 위토지 중 272㎡가 ○○도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수용되자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도의 도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도가 2000. 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

(3) 결국 원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0.12.29.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하던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1. 26.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2. 9.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화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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