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 constantin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전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불상의 동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7만원 상당의 첼로브리츠 105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자르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3쪽)
1. 사진(수사기록 86, 87쪽),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수사기록 137쪽)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 수법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자르고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