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수하였으며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