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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0.09그램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도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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