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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후배가 국민연금 펀드매니저로 있다, 나도 그 후배에게 1억 원을 투자해서 3년째 연 1억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후배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도와줄 테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내서 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펀드매니저라는 후배는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펀드매니저에게 투자를 위탁하여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300만 원을, 2020. 4.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녹취록 거래내역조회서, 농협 거래명세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1. 15.까지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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