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181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1)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목록 (2)건물 중 2층 74.88㎡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원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4. 24.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1)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 D, E은 별지 목록 (2)건물 중 2층과 지층을 그 건물 소유자인 G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1)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위 수용위원회는 2014. 12. 19. 위 (1)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4. 피고 B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