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제161호의 증 제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각종 신용카드 등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10:5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각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천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7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조합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K회사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회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