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48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제시 C 전 1,909㎡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4.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김제시 C 전 1,909㎡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4. 4.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