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11. 4. 16:2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방면에서 판교방면 청계요금소의 하이패스차로를 진행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는 앞서 가던 화물트럭이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급정거하자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여 위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F는 2008. 11. 15.부터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에 설사(하루 1~2회, 복통, 혈변)가 처음 발현된 후 증상이 심해지자 2008. 12. 5. H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설사(하루 3~4회, 심할 경우 하루 10회)와 혈변이 발생되자, 2008. 12. 19. I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같은 병원에서 2009. 3. 14.경 절개배농술을 받고, 2009. 3. 19.경 치루 수술을 받았다.
또한 2009. 3. 23. 치루에서 절제한 조직병리학 검사 결과 “급성 및 만성의 염증, 육아종 없음”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9. 4. 11.경 J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받고 2009. 5.경 크론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또한 F는 2009. 6. 30.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성) 진단을 받았고, 2015. 10. 24.경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마. F는 2016. 7. 24. 14:19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호에서 신발장 문고리에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바.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