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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6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2017. 8. 27. 범행이다.

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2017. 9. 10.부터 2017. 10. 12.까지의 범행이다.

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2018. 5.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2018. 9. 12.부터 2018. 11. 20.까지의 범행이다.

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3 전과’라고 한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6.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4: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상가 D호에 있는 E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13:00경 인천 남동구 G 빌딩에 있는 H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매장 안 보관대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S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인천 부평구 J지하상가에 있는 K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이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M건물 근처 화단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ON 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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