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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651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원고는 화성시 D 어촌계원인데 어촌계장인 E가 2009. 9. 28.부터 원고의 어패류 채취행위를 방해하여 3,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E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단21521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E의 대리인이 소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다. 2012. 6. 15.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2. 7.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어촌계장이 피고 B로 변경되었다.

피고 B가 2012년 5월경 원고에게 ‘E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 청구금액을 어촌계 기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를 상해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2011. 6. 2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E가 이에 부동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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