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같은 ‘칠성파’ 조직원인 C과 함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조직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일명 ‘빳다’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로 오도록 하여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3: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2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1개, H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2개, I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2개, J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새마을금고 계좌 2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L, M에게 건네주며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40만원을 받기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