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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같은 ‘칠성파’ 조직원인 C과 함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조직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일명 ‘빳다’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로 오도록 하여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3: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2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1개, H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2개, I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및 부산은행 계좌 2개, J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새마을금고 계좌 2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L, M에게 건네주며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40만원을 받기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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