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앞 도로를 평화 육교 방면에서 목 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46세) 가 운전하던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43세) 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7 세) 이 운전하던
J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