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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나375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양수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5. 5. 18. 주식회사 퍼스텍에 위 시행 및 시공권을 4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위 시행 및 시공권을 주식회사 퍼스텍에 매도하였던 만큼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와 C이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18. 주식회사 퍼스텍과 사이에 C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의 단서 조항을 원고가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된 때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과 C이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결과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행 및 시공권을 주식회사 퍼스텍에 재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주식회사 퍼스텍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일 뿐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시행 및 시공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유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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