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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구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 삼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삼전교차로 앞 편도4차로를 따라 같은 동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B(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골절 견봉 쇄골 관절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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