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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5.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 오거리 부근 구로고가차로 아래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4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5.6그램을 4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2고합1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I이 청소년인 J(여, 16세), K(여, 16세)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후 I과 번갈아가며 위 K, J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K, J에게 각 10만 원씩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I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201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미성년자인 위 K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미성년자인 N(여, 15세)의 엉덩이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준 후 위 K, N과 함께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K, N에게 각 10만 원씩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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