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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16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뚜렷한 근거 없는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였고, 경찰관이 당장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항의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은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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