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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19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관계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의 C지점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B의 불법행위 ⑴ B은 가전제품을 판매할 경우 발주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가전제품 전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7. 원고에게 에어컨 15대, 세탁기 15대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그 대금으로 정가의 40% 내지 50% 정도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발주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싼 값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피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70,4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B의 위와 같은 기망 및 편취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⑵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피고의 전산망과 발주업체의 전산망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과 발주업체의 전산망에 가전제품 배송 내역을 달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피고의 가전제품의 일부가 원고에게 배송되도록 하였으나, 별지 1 피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655,000원의 약속한 가전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B에 대한 형사처벌 B은 이 사건 불법행위 및 피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386, 770(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손해 일부 회복 ⑴ 원고는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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