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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면 일광로에 있는 ‘한국유리’ 부근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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