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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인데, 위 PC방 종업원인 D이 2013. 6. 28. 23:00경 청소년인 E(15세) 외 2명을 위 PC방에 출입시키고 다음 날 00:25경까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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