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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4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양형부당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차량 2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위 차량들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차량을 훔칠 당시 망을 보는 정도에 그쳤고,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도 25만 원 및 6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며, 25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당시 절취한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6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을 절취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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