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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거의 종결될 무렵이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당시는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사정에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와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나 아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는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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