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와 함께 2011. 9. 9. 21:00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섞어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0. 14.자 매도 피고인은 2011. 10. 14. 21:30경 부산 중구 K 소재 L시장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1. 12. 5.자 매도 피고인은 2011. 12. 5. 02:00경 부산 중구 M 소재 N 모텔에서 I에게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2. 1. 22.자 매도 피고인은 2012. 1. 22. 02:00경 부산 서구 O 소재 P 모텔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2. 2. 10.자 매도 피고인은 2012. 2. 10. 18:00경 부산 중구 Q 소재 R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2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S, I,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기지국분석결과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