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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304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이 이루어졌으나,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병합 그 자체를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할 이유는 없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각 범행인 점,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피해자와는 합의한 바 없는 점,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위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제2 원심판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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