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또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금융기관 카드로 경찰관의 이마를 2회 내리치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횟수 및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