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1항에 기한 정산금청구권의 적용범위와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이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 정산금청구권의 적용범위와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건의 피고이다)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