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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4다22629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2629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16. 선고 2014나5149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 한다)의 신청을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기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 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A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2010. 4. 12.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 ② A이 2010. 5. 4. 위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3. 6. 4.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는 위 산재요양승인결정일인 2010. 5. 17.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A이 치료를 받았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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