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25212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나3617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A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기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A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0. 5. 19.부터 2010. 5. 26.까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12. 23. 위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C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0. 4. 8.부터 2010. 4. 16.까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5. 7. 위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각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각 정산금 청구권은 원고가 그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위 각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A, C에 대한 각 산재요양승인 결정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위 각 정산금을 청구한 후 2013.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C에 관한 원고의 위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C에 대한 산재요양승인결정일 다음날인 2010. 5. 8.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A에 관한 원고의 위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일 다음날인 2010. 12. 24.부터 3년 내에 정산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함으로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C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정산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A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한 견해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A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